데이터 3법 개정과 마이데이터사업 (개인정보보호법·정보통신망법·신용정보법)
정보관리기술사 제128회 2교시 17번 문항으로, 과목은 법/제도/표준입니다. ‘데이터 경제’ 키워드는 정보관리기술사 기출 2문항에 나왔습니다.
원문 문제
정보관리기술사 제128회 17번. 데이터 3법 개정과 마이데이터사업 (개인정보보호법·정보통신망법·신용정보법)
- 가. '데이터 3법' 개정 배경과 주요개정내용
- 나.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 및 산업별 주요 제공정보 범위
- 다.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
핵심 키워드
- 데이터 3법
- 가명정보
- 마이데이터
-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
- 데이터 경제
관련 법령·표준: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고득점 가이드 — 1. 개요
데이터 3법(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법)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.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다.
출제 이력
- 데이터 3법기출 1문항
- 가명정보기출 1문항
- 마이데이터기출 1문항
-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기출 1문항
- 데이터 경제기출 2문항